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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2023년
연매출 기준) 지원사업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경영
소상공인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icon-09.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78b7666dba4144db93ada3344613611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9.png)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icon-08.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f2d70ced7f5e45b59ed06fec1cd4c16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8.png)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4.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팩스 : 북구청 및 소재지별 동행정복지센터(공고문 참조)
- 이메일 :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문의처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 (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23년 연매출 기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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