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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세부사업별 상이

분야

지원대상

인력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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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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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및 사업별 담당 부서(052-714-8274~6 / 공고문 31p 참조)

세부+사업별+매뉴얼+및+서식+등.zip

2024년도+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운영+공고문(최종).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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