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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세부사업별 상이
분야
지원대상
인력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icon-09.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78b7666dba4144db93ada3344613611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9.png)
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icon-08.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f2d70ced7f5e45b59ed06fec1cd4c16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8.png)
사업개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재직근로자, 기관 등
☞ 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및 사업별 담당 부서(052-714-8274~6 / 공고문 31p 참조)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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