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혁신성장지원)(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추후 공지

분야

지원대상

금융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icon-09.png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icon-08.png

​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100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