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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4-01-01
24-12-31
분야
지원대상
인력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icon-09.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78b7666dba4144db93ada3344613611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9.png)
수행기관
직접수행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icon-08.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f2d70ced7f5e45b59ed06fec1cd4c16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8.png)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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