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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회차별 상이
분야
지원대상
기타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icon-09.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78b7666dba4144db93ada3344613611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9.png)
수행기관
직접수행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icon-08.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0ef379_f2d70ced7f5e45b59ed06fec1cd4c16d~mv2.png/v1/fill/w_30,h_30,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icon-08.png)
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 서식자료)
- 제출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문의 : 070-4056-7449, 7228)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449, 7228)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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