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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회차별 상이

분야

지원대상

기타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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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직접수행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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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 서식자료)
- 제출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문의 : 070-4056-7449, 7228)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449, 7228)

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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