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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경영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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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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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 진주시 관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055-749-8655

관련자료 붙임 2(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지원).hwp

(3차)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진주시).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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