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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4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경영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 진주시 관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8층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처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055-749-8655
관련자료 붙임 2(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지원).hwp
(3차)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진주시).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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