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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차 변경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금융
소상공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_2차_변경(제2024-445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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