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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4-08-14

24-09-20

분야

지원대상

내수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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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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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등- 지방자치단체/상인연합회,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5% 이상인 곳
☞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시장박람회, 특성화시장육성, 청년몰 활성화,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신청대상별 및 세부사업별 신청 방법 상이
- 시ㆍ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
- 기초지자체는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전통시장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지방청(또는 공단본부)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2025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최종)(1).hwp

2025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최종).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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