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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2024년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

24-07-01

24-09-13

분야

지원대상

창업

창업벤처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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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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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도봉구 청년(주민등록자)
☞ 리모델링 비용
20백만원 이내, 임차료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imdae97@dobong.go.kr)

문의처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5

신청서식.zip

사업 공고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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