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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2024년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공고
24-07-01
24-09-13
분야
지원대상
창업
창업벤처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도봉구 청년(주민등록자)
☞ 리모델링 비용
20백만원 이내, 임차료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kimdae97@dobong.go.kr)
문의처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5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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