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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24-08-01
24-09-20
분야
지원대상
금융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산림청
수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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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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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6)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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