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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24-08-01

24-09-20

분야

지원대상

금융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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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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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우편번호 07570)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6)

신청서식.zip

2024년 제3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이차보전) 사업자 모집 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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