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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변경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금융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24년도 R&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까지 지원-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최대 5.5%p 이차보전(단, 최종금리는 0.5% 이상)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컨택센터 1899-2247 및 대출상품취급기관 문의처 공고문 10~11p 참조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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