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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내수

소상공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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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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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플랫폼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사업신청매뉴얼(2024년)_v1.pdf

2024년_「소상공인_O2O_플랫폼_진출_지원사업」_소상공인_모집공고(수정).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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