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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기술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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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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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42호)+2024년_중소기업+기술침해+손해액+산정+지원사업_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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