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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기술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행정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7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42호)+2024년_중소기업+기술침해+손해액+산정+지원사업_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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