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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상시 접수
분야
지원대상
기술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기술상ㆍ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의 임치증서 발급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 오프라인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기술보증기금(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02-3489-7000)
240223 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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