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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ㆍ현장자문(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기술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인적보호,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ㆍ진단을 지원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유선 및 방문상담, 현장 파견 지원
사업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240223 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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