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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경영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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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직접수행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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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인,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등
☞ 국비 8억원(국고 50%~100%, 자부담50%)
- 조직화 130백만원 : 어선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ㆍ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자조금 670백만원 :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 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사업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공고 → ② 사업신청 → ③ 조직화ㆍ자조금 사업비배정 → ④ 사업계획 제출 → ⑤ 사업계획 승인 → ⑥ 보조금 교부신청 → ⑦ 보조금 교부 → ⑧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3)

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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