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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경영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인,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등
☞ 국비 8억원(국고 50%~100%, 자부담50%)
- 조직화 130백만원 : 어선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ㆍ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자조금 670백만원 :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 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사업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공고 → ② 사업신청 → ③ 조직화ㆍ자조금 사업비배정 → ④ 사업계획 제출 → ⑤ 사업계획 승인 → ⑥ 보조금 교부신청 → ⑦ 보조금 교부 → ⑧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3)
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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