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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인력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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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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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관할 공단 일선기관(문의 : 1544-3088)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붙임2)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신청 양식.zip

(붙임1)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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