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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인력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관할 공단 일선기관(문의 : 1544-3088)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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