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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추후 공지
분야
지원대상
기술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024년_중소기업_기술개발_지원사업_통합_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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