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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금융

소상공인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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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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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개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차보전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ㆍ신청ㆍ접수
- 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밀양시 석정로 20)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
- 접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055-713-1265)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055-359-5052) 및 협약 금융기관 공고문 4p 참조

공고문(202401).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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