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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분야
지원대상
금융
장애인기업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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