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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추후 공지
분야
지원대상
금융
창업벤처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100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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