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대전] 2024년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상시 접수
분야
지원대상
경영
중소기업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상담신청 현황
김**
2024-01-05
박**
2023-10-30
이**
2023-12-05
주**
2023-10-02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재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 중, 2016년 이후 상업 운전 개시를 하고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최초 지급 월부터 최대 60개월 보조금 지원(단, 2026년까지만 지원)- 설비용량 5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50원- 설비용량 50kW 초과 ~ 100kW 이하 : 생산발전량 1kwh당 30원
사업신청 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7층 에너지정책과(둔산동, 대전광역시청)
- 방문 :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실에서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접수
문의처
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042-270-0434)
2024년 소형햇빛발전소 발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