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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분야
인력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dglabors@dglabors.or.kr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붙임1-2. 신청서식.zip

자조모임 운영지원 수정 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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