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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66-8643
정부지원사업
550
상담 신청
251
입찰정보
550
행사정보
251
상담신청 현황
신청일
신청자
상담내용
진행상태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쇼핑몰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홈페이지
상담신청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수정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
분야
인력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신청일 기준 자조모임 결성기간 최소 3개월 이상,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비 최대 100만원, 자조모임 운영규칙 제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dglabors@dglabors.or.kr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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