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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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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4년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수행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울산광역시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융자 한도 8천만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

2024년 3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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