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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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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수행기관
직접수행
  • 분야
경영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9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군산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문의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및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담당자(붙임1 참고)

2024년_영세_소상공인_카드수수료_지원사업_공고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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