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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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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운영자금에 한하여 중복 신청 가능(‘24년 하반기에 한하여 적용)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규모 : 700억원 이내-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첨부파일.zip

2024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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