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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66-8643
정부지원사업
550
상담 신청
251
입찰정보
550
행사정보
251
상담신청 현황
신청일
신청자
상담내용
진행상태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쇼핑몰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홈페이지
상담신청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경기] 2024년 4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직접수행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2024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내용을 참고하여 이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증 기준 설비용량 30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기업
-
도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기업
☞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설치자금의 85% 이내) 지원
- 이차보전기간 : 3년간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96-9341)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34)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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