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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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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분야
기술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해양수산부 장관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공공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규 지정,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사업신청 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02-3460-0394) / 정부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

별첨파일.zip

2024년 3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최종).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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