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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66-8643
정부지원사업
550
상담 신청
251
입찰정보
550
행사정보
251
상담신청 현황
신청일
신청자
상담내용
진행상태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쇼핑몰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홈페이지
상담신청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년 3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분야
기술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해양수산부 장관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공공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신규 지정, 지정기간 연장, 추가 등록
사업신청 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02-3460-0394) / 정부조달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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