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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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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반조성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한울 3ㆍ4호기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한울 3ㆍ4 기자재(주기기,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원전 중소ㆍ중견기업의 신한울 3ㆍ4 기자재 계약 체결 시 선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수수료의 50%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보증보험 수수료의 25% 추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eposit@kaif.or.kr)

문의처

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02-6257-2543)

2024년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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