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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2023년 연매출 기준) 지원사업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분야
경영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공고일(24.3.4.)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 팩스 : 북구청 및 소재지별 동행정복지센터(공고문 참조)
- 이메일 :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문의처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 (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23년 연매출 기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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