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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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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분야
경영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 에너지 진단 실시- 300toe~1,500toe 미만 : 8백만원 한도 내 지원- 1,500toe~2,000toe 미만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0652)

2024년도산업진단보조신청시스템사용자매뉴얼.pdf

2024년도산업진단보조사업지원계획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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