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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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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분야
내수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여행사 대상 외국인 전용 농촌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운영비의 50%~70%, 홍보비의 50% 지원
-
농촌관광지 내 체험ㆍ식사ㆍ숙박비, 교통비(농촌관광지 방문일자의 버스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업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
-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4층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
- 이메일 : welchontour@ekr.or.kr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도농교류부(031-8084-9581)

붙임2)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_신청서류 및 정산서류 양식(2024).hwp

붙임3)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융복합사업장 리스트(2024).xlsx

붙임1) 2024년 외국인 농촌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_공고문.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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