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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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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공고2024-158]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_240220.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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