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logo_비즈카운슬러4_WHITE.png
Tel. 1566-8643
free-icon-office-building-3716834.png

정부지원사업

550

free-icon-question-mark-5730407.png

상담 신청

251

free-icon-bidding-2194717.png

입찰정보

550

free-icon-global-communication-8914446 (1).png

행사정보

251

free-icon-idea-4118753.png
상담신청 현황

신청일

신청자

상담내용

진행상태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쇼핑몰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2024-01-05

김**

홈페이지

상담신청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완료

2024-01-05

김**

지원사업

상담신청

logo.png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직접수행
  • 분야
경영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인,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등
☞ 국비 8억원(국고 50%~100%, 자부담50%)
- 조직화 130백만원 : 어선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ㆍ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연구ㆍ교육기관- 자조금 670백만원 :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 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

​사업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공고 → ② 사업신청 → ③ 조직화ㆍ자조금 사업비배정 → ④ 사업계획 제출 → ⑤ 사업계획 승인 → ⑥ 보조금 교부신청 → ⑦ 보조금 교부 → ⑧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3)

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