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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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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안내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 안내입니다.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이내 지원가능

​사업신청 방법

취급영업점 :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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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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