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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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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직접수행
  • 분야
경영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제5 조에 의거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세종시 관광객, 유료 관광지 방문ㆍ요식업 이용 시 지원금 지급

​사업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aylove82@korea.kr)
-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문의처

세종시청 관광진흥과 (044-300-5832)

2024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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