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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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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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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진행상태

2024-01-05

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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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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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여성기업
  • 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분야
기타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온라인) 지원

​사업신청 방법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02-369-0932)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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