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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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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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