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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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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창업벤처
  •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 분야
창업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기업, 재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등

융자ㆍ보증(2조 546억원, 7개), 사업화(7,931억원, 166개), 기술개발(5,442억원, 6개), 시설·공간·보육(1,341억원, 98개), 글로벌 진출(1,138억원, 23개)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2024년도_중앙부처_및_지자체_창업지원사업_통합공고_안내책자.pdf

2024년도_중앙부처_및_지자체_창업지원사업_통합공고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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