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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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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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