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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나주시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4억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문의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061-339-8293)

2024년+나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추천+및+이차보전+지원사업+공고문.hwp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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