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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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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분야
금융
  • 신청기간
2023-11-08
~
2023-11-08
9일 남음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2024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제2024-100호).pdf

본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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